[보훈처] 보철용차량 관련규정 정리
- 공지사항
- 201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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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차량 관련규정 정리>
○ 보철용차량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제재사항
- 지방세 면제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간내(차량등록 후 1~3년 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주소를 달리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면제금액 전액 추징
- 개별소비세 면제 : 차량등록 후 5년이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주소를 달리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잔여기간 해당금액 추징
- LPG 차량 : 보호자명의 차량인 경우에 보호자가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사용불가(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귀)
※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받은 가족이 계속 사용가능하나 복지카드는 사용불가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부정사용 : 적발회수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정지(1회:1년, 2회:2년, 3회:3년)및 부당사용액 환수
- 고속도로통행카드 부당사용 : 부당사용 내용에 따라 조치
.고의 부정(위.변조, 타인대여) : 정상통행료+부가통행료(10배)징수
.유의사항 미준수(본인미탑승, 식별표지미부탁 등) : 정상통행료 부과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 02-202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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