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7급,전상군경)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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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2-03-14
구분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2-03-14 ~ 2012-04-03
담당부서 보훈의료과 / 정병천/ 02-2020-5284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2-20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7급 경상이자의 상이처 외 질병의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제 도입과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등의 감면진료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1041호, 2011. 9.15. 공포, 2012. 7.1. 시행)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42호, 2011. 9.15. 공포, 2012. 7.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상군경등 적용 대상에 재해부상군경ㆍ재해부상공무원 및 일부본인부담대상자를 신설(안 제2조제1호 아목 및 제4호)“전상군경등” 대상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삭제하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진료비 일부본인부담대상자를 신설함.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2조제4호 나목 및 다목, 아목)“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적용 대상에 모든 국가유공자의 유ㆍ가족에서 가족중 배우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부 또는 모인 경우 모두 포함)으로 조정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를 신설함.

다. 7급 경상이자가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 중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안 제5조제1항 단서)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또는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던 것을 7급 경상이자의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은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라. 7급 경상이자가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 중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안 제9조 단서)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또는 질병에 대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던 것을 7급 경상이자의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은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마. 고위험군에 속한 3개 질환에 대한 보훈병원에서의 예방접종 비용을 국비지원하여 전상군경등의 건강관리를 강화(안 제5조제1항 단서) 전상군경등의 모든 예방접종 비용을 60% 감면 지원하던 것을 고위험군에 속한 3개 질환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에서의 예방접종 비용을 100%(상이등급 7급의 경우 80%) 국비지원하여 전상군경등의 건강관리를 강화함.
고위험군 질환예방접종 비용 감면비율현행개정폐렴구균성 폐렴, 계절독감(인플루엔자), B형간염60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2-2020-5284,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2020-5399, e-mail : jbche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120314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칙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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