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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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등록일 2012-03-12
구분 법률 시행일자 2012.3.12 ~ 2012.4.2
담당부서 보훈의료과 / 정병천/ 02-2020-5284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2-1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3. 12.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20306 입법예고문(예우법 등 7개 일부개정법.hwp

 

12030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hwp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진료권리가 발생되어 진료비를 지원해야 함에도 등록신청한 날이 월 중에 있을 경우 그 달 초일부터 진료비를 지원하게 되면 유공자 신분이 아닌 일반국민 신분으로 진료를 받은 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모순이 생기게 됨.

따라서 의료지원은 보상금과 달리 보훈대상자로 진입한 이후 상이처 및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하여 주는 것이 의료지원제도 취지라 할 수 있으므로

진료권리 발생시기를「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등록신청한 날」부터 발생토록 개선함으로써 국가 부담 의료비 지원을 명확하게 하고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총 7개 법률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대상자의 진료권리 발생시기를 등록신청을 한 날로부터 발생하도록 규정

국가유공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는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훈의료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여의도동 17-23), 전화 02-2020-5284, FAX 02-2020-5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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