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 공지사항
- 201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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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2-03-14
구분 시령령 시행일자 2012-03-14 ~ 2012-04-03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 유가영/ 02)2020-5246
< 개편제도는 2012년 7월 1일 신규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 >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 : 02)2020-5164~5
- 보훈급여금 체계 : 02)2020-5174/5176
- 신체검사제도 : 02)2020-5161/5162/5166
- 교육지원 : 02)2020-5175/5177
- 취업지원 : 02)2020-5291~3
- 의료지원 : 02)2020-5284~5
- 대부지원 : 02)2020-5295~6
- 요양지원 : 02)2020-5268/5201
- 법령총괄 : 02)2020-5241~6
* 기타 상담 : 1577-0606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2-1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하고,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및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42호, 2011.9.15. 공포, 2012.7.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인정 기준 및 범위(안 제2조, 별표 1)
일상적인 직무수행이나 출ㆍ퇴근, 휴가 등의 직무 부수행위를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고, 의무복무자가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전역 후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함.
나.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안 제9조부터 제29조까지)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은 국가유공자와 공헌성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함.
2)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중상이부가수당, 부양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ㆍ지급액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함.
다.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수업료등 면제ㆍ절차 등(안 제30조부터 제40조까지)
상이등급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 동급학교 수업료 수준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조하며,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입학결정, 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을 규정함.
라. 취업지원 횟수 및 국가기관의 우선채용 비율 등(안 제41조부터 제58조까지)
보훈특별고용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에 따른 취업지원 횟수를 2회로 하고, 국가기관의 우선채용 비율, 보훈특별고용 절차 및 6개월 미만 근무하고 단기 퇴직한 경우 취업지원의 제한 등을 규정함.
마. 진료비의 일부 본인부담비율 및 의료지원의 기준 등(안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상이등급 7급 상이자가 공무상 상이처 외의 일반 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고,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ㆍ상한 등 의료지원 기준 및 의학적 재활ㆍ보철구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대부지원(안 제66조부터 제78조까지)
대부의 신청방법, 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상환기간 및 대부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등을 규정함.
사.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유족증의 교부(안 제84조)
보훈보상대상자나 선순위 유족에게는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을 교부함.
아.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거나 사망사실을 숨기고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자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 건당 10만원(1인당 연간 한도액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 경합 시 지급방법ㆍ지급제한 사유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1~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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