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복지급여를 받기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속출,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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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복지급여를 받기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속출,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

기초생활복지급여를 받기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속출,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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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받겠다” 보훈급여 포기하는 국가유공자들 6배 늘어!

국가보훈부, 보훈 사각지대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국가보훈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제도가 신설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보훈급여금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한 국가유공자의 수는 904명으로 거의 천 명에 달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6배가 넘는 634명의 유공자들이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보훈급여를 포기 신청을 한 유공자 평균 나이는 82.9세였으며, 최고령 유공자는 107세로 포기자들 다수는 고령의 국가유공자였다. 지역별로는 지난 3년간 105명의 유공자들이 포기 신청을 했고, 경남에서도 40명의 유공자들이 포기 신청을 했다.

 

이들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까닭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의 수급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올해 신청자 중 87.7%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으며, 한 명당 평균 30만 3천원의 보훈급여금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했다. 전체 포기 금액도 올해에만 11억 3591만 6천원이었으며, 4년간 18억원에 달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훈급여금은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생활지원금 전액과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의 일부에 불과하다. 여전히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등 다수 보훈급여금은 소득평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포기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행된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보훈급여금을 늘린다해도 저소득 유공자의 생활고는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가보훈부(옛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3년 6월 기준 전체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약 42만 명 가운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5.5%로 2만 3천 여명에 달한다. 

 

강민국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크게 향상되면서 보훈급여금이 늘었지만 이로 인해 역설적으로 기초생활수급 소득 기준에 탈락하는 유공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훈급여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권리의 취지인 측면이 크다”며, “국가보훈부로 승격한만큼 국가유공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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