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 분실시 대처방법,국가유공자 증서 확인원 발급 방법
- 보훈관련정보 FAQ
-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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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 분실시 대처방법,국가유공자 증서 확인원 발급 방법 >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정부에서 수여합니다.
그러나 수여받은 국가유공자 증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상훈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대통령명의 증서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무장관인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본인, 유족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국가보훈부 "나만의예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증명서의 개재내용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증서"를 영구보관할수 있는 동판으로 제작하여 표구액자를 만들수 있습니다.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나 증서 수여증명서는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하는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증서"가 자랑스러운 명예가 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증명서 확인원 발급 : 1577-0606 관할 보훈지청 연결
▷▶ 온라인 신청 : https://pmp.mpva.go.kr/pr/prCvaRqsS001.do?mnuKeyVl=125
▷▶ 국가유공자 표구액자 문의 및 신청 : 010-2554-8669 https://kboh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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