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 -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등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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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 -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등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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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유족수당 위문품 보훈단체 지원 현황

 

강원도 고성군 -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등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지자체별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보훈명예수당보훈영예수당참전명예수당배우자수당유족수당위문품보훈단체지원현황제공 : 해당 지방자치단체공지 : 제공자료를 국사모에서 편집 가공한 자료로 링크인용 외에 무단전제를 금합니다.<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보훈가족보훈단체지원관련>1.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보훈가족의지원현황(관련수당등2019년대상별인원별지원현황)과향후계획❍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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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해당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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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가족 보훈단체 지원관련> 

1.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가족의 지원현황(관련수당등 2019년 대상별 인원별 지원현황)과 향후계획 

❍ 2019년 지원현황 

- 보훈수당 : 150,000원 × 130명 × 12개월 

- 참전명예수당(도비) : 30,000원 × 260명 × 12개월 

- 참전명예수당(군비) : 150,000원 × 260명 × 12개월 

- 배우자복지수당 : 100,000원 × 64명 × 12개월 

- 사망위로금 : 100,000원 × 9명 


  ❍ 2020년 지원계획 

- 보훈수당 : 150,000원 × 150명 × 12개월 

- 참전명예수당(도비) : 30,000원 × 270명 × 12개월 

- 참전명예수당(군비) : 150,000원 × 270명 × 12개월 

- 배우자복지수당 : 100,000원 × 70명 × 12개월 

- 사망위로금 : 100,000원 × 25명 


2.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가족의 지원정책 

-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 1인 1,000천원 이내 

- 보훈가족가구 명절(설,추석)위문 : 250명 × 2회 


3. 보훈단체의 지원현황(2019년 지원현황)과 향후계획 

- 3,250천원 × 4회(분기별) × 8개 단체 = 104,000천원 


4. 보훈단체별 요청사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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