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상이7급 국가유공자 유족보상금 승계가능 법안, 전몰군경 유자녀수당 차별 해소 법안,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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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상이7급 국가유공자 유족보상금 승계가능 법안, 전몰군경 유자녀수당 차별 해소 법안,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상이7급 국가유공자 유족보상금 승계가능 법안, 전몰군경 유자녀수당 차별 해소 법안,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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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상이7급 국가유공자 유족보상금 승계가능 법안, 전몰군경 유자녀수당 차별 해소 법안,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이종배 국회의원,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상이등급 7급 유공자 유족 보상금 수령 가능
-  6.25 전몰군경 유자녀수당 차별 해소

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지난 18일,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의 유족 보상금 지급'과 ' 6.25 전몰군경 유자녀수당 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는 보훈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가 사망 시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일부 승계하고 있으나 상이7급 유공자의 유족은 등록시기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일부 또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7급 유공자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해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따라 6.25 전몰군경 유자녀수당은 유족(모친)의 사망 시점에 따라 516,000원에서 1,613,000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 차등지급이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시점을 사유로 수당을 차등 지급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은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다'라며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개정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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