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희정 의원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 비급여진료비 지원, 보훈수훈자 수당 지급”, 국가유공자 호국보훈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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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희정 의원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 비급여진료비 지원, 보훈수훈자 수당 지급”, 국가유공자 호국보훈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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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실

與 김희정 의원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 비급여진료비 지원, 보훈수훈자 수당 지급”, 국가유공자 호국보훈 3법 발의

보국수훈자 수당 규정 만들어 예우한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6.25전쟁 74주년 맞아 ‘호국보훈 3법’ 개정안 발의
보국수훈자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참전유공자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민간의료기관 비급여 진료시 일부 국가 부담토록 

내년부터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공적을 세운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도 참전자 대상의 무공영예수당과 같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와 달리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에게는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국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 3선)은 25일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보훈영예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한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참전유공자예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호국보훈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첫째,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는 보국영예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했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국가안전보장에 공적을 세운 이가 대상인데 예컨대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이나 간첩을 체포했거나 또는 무기개발에 공을 세운 이들이 해당된다. 

현재 보훈영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천차만별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강원도 원주는 월 8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충남 예산은 5만원, 부산 남구는 3만원 등이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를 무공영예수당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정액으로 지급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다. 물론 지자체의 추가 지원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르게 한다. 

둘째, 참전유공자들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참전유공자예우법에 넣었다. 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만들어 참전유공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다.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분들이 많은 탓에 공공요금 지원으로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 개정이다. 

셋째,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서비스도 한층 강화한다. 참전유공자가 민간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시 진료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케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비급여 진료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국 6곳의 보훈병원과 738곳의 위탁의료기관 지정 민간의료기관이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은 해당 병원으로 방문하기가 쉽지 않다. 가까운 병원에서도 비급여 진료 비용 지원을 받게 해 보다 강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김희정 의원은 “무공수훈자는 보국훈장을 받고도 현재는 국가로부터 어떤 수당이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며 “무공수훈자와 같이 보국수훈자에게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무공‧보국수훈자 상당수가 고령인데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지원을 법제화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국수훈자 수당 지급 근거 마련과 공공요금 및 의료비 지원을 담은 호국보훈 3법 개정은 국가유공자 예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 민원으로 제기돼 마련했다. 

<개정안요지>

1.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국수훈자 수당 지급 규정 신설
-현행법에는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에게는 무공영예수당 지급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에게도 보훈영예수당 지급토록 함
※무공영예수당(국가유공자법 16조의2) : 태극무공훈장(50만원)~인헌무공훈장(48만원)

2. 참전유공자예우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대상 공공요금 지원
-현행법에는 월액 지급 참전명예수당과 선별적 지급의 생계지원금 뿐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3. 참전유공자예우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민간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지원
-현행법 보훈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90%(10% 본인부담)까지 국가가 지원
-민간의료기관은 비급여 지원이 없었으나, 진료비용 국가가 일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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