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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가보훈부
'천차만별' 국가유공자 유족의 지자체 보훈참전수당, 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 마련 권고, 기준마련을 위해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정부에서 보훈급여금과 보훈수당이 지급되며, 광역단체와 각 지자체에서도 보훈수당과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별로 많게는 7배이상 차이나는 보훈참전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 권고와 기준마련을 위해 국가보훈기본법이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국가보훈부 장관이 기준을 세워 지자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훈부장관이 보훈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장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장은 수용 여부를 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훈부장관은 지자체별 권고 수용 여부와 이행 실적을 정리해 공표할 수 있게 됩니다.
보훈수당은 전국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는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훈부에 따르면 참전유공자가 지자체에서 받는 참전수당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많게는 7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올해 6월 기준 충남 서산시 거주 참전유공자는 월 60만원을 받지만, 경기 김포시 거주 유공자의 참전수당은 8만3천원에 그쳤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