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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강민국 간사, 보훈공단이 보청기 구입비 87% 폭리, 사는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자체 보훈참전수당 차별 개선해야.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국정감사
-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국정감사
- 정무위 국민의힘 강민국 간사
- 보훈병원이 보청기 구입비 87% 폭리
- 보훈공단, 개당 31만원인 보청기를 243만원 예산지원 받아 87% 폭리취해
- 사는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자체 보훈참전수당 차별 개선해야
- 지자체 참전수당, 충남 서산시 월 60만원, 경기 김포시는 8만3천원
< 발언전문 >
그럼 다른 거는 좀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보철구나 보청기 지원대상인 우리 보훈대상자는 국가를 위해서 신체 일부를 잃은 분들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특히 보청기는 청각장애가 있는 우리 보훈대상자들에게 사실 신체의 일부와 같은 거죠.
다른 보철구도 사실 신체를 대체하는 것이죠.
장관님. 만약에 하루라도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2024년 이 보청기 지급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청기 평균 구입가가 한 대당 평균 31만6천원입니다.
그런데 대상자 1명에게 보청기가 지급될 때 보훈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246만 3천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우리 공단 이사장님도 같이 답변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보청기 예산의 13%만 실제 보청기를 구입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 87%는 의료공단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로 쓰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장관님. 아니 이사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사실인 경우에는 제가 조속히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국정감사도 국정감사지만 이건 감사원 감사 이거는 수사받을 사안입니다.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들 보청기 지원 대상 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평균 보청기 보급 가격이 한 대당 31만원밖에 안 하는데 보훈부는 그것도 모르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다가 246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총 수가는 연구 용역 결과로 근거를 가지고 선정되었는데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관님. 철저하게 이거 다시 한 번 재조사해 주세요.
네네. 다시 한 번 재조사해서 말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제가 감사원에도 감사 청구할 거고 이 문제가 많죠.
장관님. 그렇죠?
질의 다른 걸로 좀 하겠습니다.
그 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있죠? 그죠?
그리고 또 광역과 기초단체에서 지급하는 또 보훈급여금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수당, 국가유공자 수당, 보훈명예수당, 5.18유공자 수당, 특수임무유공자 수당, 고엽제 후유증 수당 등 그죠?
있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니까 문제는 이 지자체에 따라서 보훈급여금이 확연하게 차별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국가유공자인데 내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서울에서 못살았어도 강남에서 살아서 억울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 충남 서산시에서는 월 60만원 받는 반면에 경기 김포시에서는 유공자가 8만 3천원밖에 못 받아요.
독립유공자 수당만 서울시는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각 구에서 조금씩 더 추가해서 106만원 107만원 정도 받는데 부산 중구 같은 데는 3만3천 원 받고 있어요.
또 하나도 지급 못 받는 지자체도 많아요.
장관님 이거 이런 현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안타깝고 유공자분들의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 같은 거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장관님한테 원하는 답변은 같이 그걸 답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장관으로서 이건 어떻게 이거를 시정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참전수당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고 또 지자체별로 하는데 이 부분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간격을 줄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노력하느냐는 겁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고 해당되는 데는 방문을 하면서 협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보훈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공을 해서 2022년 이후에 많이 이렇게 협조들을 지자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늘려야 되겠지요?
본 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뒤에서 답변을 좀 제대로 하세요.
장관님에게..
참 보훈부 일하시는 거 보면 답답합니다.
그 뒤에 앉아서 뭐 하세요?
이게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보훈영역이.. 이런 지역별 차별화가 없게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되고 있다 그런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그 간격이 커서 미흡해서 보훈부 안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고요.
더 협력을 이끌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들을 방문하고 있고요.
강제성을 띤 국가보훈기본법이나 법으로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강제로 되질 않아서 지방조례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잘 받들겠습니다.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이 일치된 의견이실 것 같아요.
저희가 유공자분들에게 잘해드리고 싶은데 지자체의 재정 상황상 천차만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