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장기요양급여 허위 청구를 통한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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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장기요양급여 허위 청구를 통한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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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최혁진 의원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장기요양급여 허위 청구를 통한 편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 조직적으로 18억원 편취”
-  “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로 부당청구 확인으로 19억원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기죄·보조금법 위반 적용… 관련자에 대한 직접 고소 조치”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은 20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실태를 점검한 결 과, 인력기준을 조직적으로 조작해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한 중대한 범죄가 확 인됐으며, 이에 대한 일부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보훈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에서 총 18억 원 규모의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이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보훈공단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직원을 조리원이나 운전보조원 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인력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장기요양급여 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공공기관이 장기요 양급여를 조직적으로 편취한 행위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환수처분을  진행했으며,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도 부당청구 금액 18억 원 전액에 대해 승소해 환수조치 를 완료했다. 또한 보훈공단에는 총 19억 원 규모의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되어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했고, 국가유공자 대상 서비스 제공에 도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 승소 이후 형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 반 혐의를 적용해 고소인 자격으로 관련자들을 형사고소했으며, 2026년 4월 17일  광주·김해·남양주·대구·대전·수원  등  6개  지역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장 을 접수했다.

□ 최 의원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국가를 상대로 18억 원에  달하는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점은  단순범죄를  넘어  도덕적으로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훈공단에 19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스스로 재정 손실을 초래한 점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 관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보훈공단은  아무런  책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 된  윤종진  이사장  체제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인한  19억  원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나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등 기본적 인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  정도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기관장이  직접  나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결국 공단 손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를 유 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이 정도 수준까 지 이르렀다면 이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수사기관은 관련자 전원에 대해 철저 히 수사하고, 보훈공단의 책임 구조 전반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안을 끝까지  점검하고, 공공기관에서  이루 어지는 국가재정 편취행위와 내부통제 실패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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