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료지원중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사유 공개
- 정보공개청구
- 2020.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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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의료지원중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사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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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의료지원중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사유 공개
안녕하세요.존경하는국사모회원여러분.정보공개청구결과를안내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청구기관: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정보공개청구내용>참고내용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bobok&wr_id=4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의료지원제도중보훈병원위탁병원제도를전국모든병의원으로확대하지못하는사유공개<정보공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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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기관 :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 정보공개청구 내용 >
참고내용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bobok&wr_id=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제도중 보훈병원 위탁병원제도를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사유 공개
< 정보공개청구 결과 >
□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공개내용 □
1. 요청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전국의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사유
2. 공개 내용
○ 국가보훈처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시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보훈의료서비스 효율성 강화 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들이 일반병원을 제한없이 이용 시 ’20년 5조 1,906억원의 재정소요를 전망함
※‘20년 위탁병원 진료비 예산 2,268억원
○ 국가유공자의 경우 대다수가 고령이고 상이처가 있으며 체감 의료비용이 작아 일반 국민에 비해 의료이용이 많은 상황임
○ 일반국민에게 지원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진료비가 국가유공자에게는 지원되는 바, 320여개 위탁병원에서의 비급여 진료비 진료 관련 적정성 심의는 5개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일반병원(8만여개)에 대한 심의 체계는 없는 상태임
○ 현행 규정 및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일반병원 진료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19년 실시한 위탁병원 적정 운영규모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하여 다빈도 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원급 위탁병원 확대를 추진할 예정임.
끝.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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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한 희생은 존귀한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계시기에 존재하는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진정으로 예우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전진합니다.
국사모는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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