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족을 추가등재(또는 제적)하는 절차와 제출하는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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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가족을 추가등재(또는 제적)하는 절차와 제출하는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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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족을 추가등재(또는 제적)하는 절차와 제출하는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국가유공자가족을추가등재(또는제적)하는절차와제출하는서류가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신상변동신고서에증빙서류를첨부하여관할보훈(지)청에직접또는우편으로제출하거나,대한민국정부대표포털정부24에신청하면바로처리해드립니다.●국가유공자가족추가등재등신상변동을신고하는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주소지를관할하는보훈(지)청에신상변동을신고합니다.-보훈(지)청에서가족추가등재(또는제적)등신상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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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신상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정부24에 신청하면 바로 처리해드립니다.
● 국가유공자 가족 추가등재 등 신상변동을 신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신상변동을 신고합니다.
- 보훈(지)청에서 가족 추가등재(또는 제적) 등 신상변동사항을 처리합니다.
- 신상변동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단,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가족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 조회절차 등으로 약 일주일 정도 기간이 소요됨
● 신상변동사항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상변동신고서 1부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또는 변동근거 증명서류 1부
- 사진(3.5×4.5센티미터, 수급권변경자에 한함) 1매
● 신상변동신고서는 전국 어느 보훈(지)청에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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