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후 검진받기 전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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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후 검진받기 전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후 검진받기 전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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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후 검진받기 전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후검진받기전사망한경우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후검진받기전사망한경우는서면으로고엽제후유의증질병여부와장애등급판정을실시합니다.●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이후검진받기전에사망한경우는보훈병원에서서면으로고엽제후유의증질병여부와장애등급판정을실시합니다.●서면으로장애등급판정을받은사망자유족에게는등록신청일로부터사망시까지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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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후 검진 받기 전 사망한 경우는 서면으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여부와 장애등급 판정을 실시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이후 검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보훈병원에서 서면으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여부와 장애등급 판정을 실시합니다.

● 서면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망자 유족에게는 등록신청일로부터 사망 시까지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 후 제적 처리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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