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한 자의 자녀가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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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한 자의 자녀가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한 자의 자녀가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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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한 자의 자녀가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고엽제살포지역에서근무한자의자녀가질병을앓고있을경우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등록할수있는지ㅁ답변내용●고엽제후유증환자로결정・등록된자의자녀중고엽제후유증2세환자의질병을얻은자만이가능합니다.●고엽제후유증2세환자는고엽제후유증환자로결정·등록된자의자녀중척추이분증(단,은폐성척추이분증은제외),말초신경병,하지마비척추병변의질병을얻은자만이가능합니다.●또한그자녀는월남전에참전한자또는1967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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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의 자녀 중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을 얻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의 자녀 중 척추이분증(단,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의 질병을 얻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 또한 그 자녀는 월남전에 참전한 자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이어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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