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유족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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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유족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의 유족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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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유족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국가유공자의유족범위는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배우자,자녀,부모,성년인직계비속이없는조부모,60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없는미성년제매를유족범위로정하고있습니다.●「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명시된유족의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1.배우자2.자녀3.부모4.성년인직계비속이없는조부모5.60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없는미성년제매●배우자의경우,사실혼관계에있는사람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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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를 유족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나,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합니다.

● 자녀의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봅니다.

●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봅니다.

● 조부모의 경우, 성년이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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