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재직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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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재직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공무원으로 재직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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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재직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공무원으로재직중공무상부상을입었는데국가유공자로등록할수있는지ㅁ답변내용●공무원으로재직하면서공무상부상을입고퇴직한경우국가유공자또는보훈보상대상자등록이가능합니다.●국가공무원법제2조및지방공무원법제2조등에규정된공무원으로공무로인한부상(공무상질병포함)을입고퇴직한경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대상공상공무원또는「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적용대상재해부상공무원으로등록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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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등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공무로 인한 부상(공무상 질병 포함)을 입고 퇴직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공상공무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재해부상공무원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공상공무원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작성 서식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공상・순직)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공무원용)

∙ 사망 또는 상이(질병) 발생경위서 1부

∙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열람 사본 발급동의서 1부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1부

∙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1부

※ 위 서식은 국가e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진(3.5㎝ × 4.5㎝) 1매

∙ 경력증명서 1부

∙ 공상(순직)입증서류 1부(공무상요양승인 통보서 사본 등)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5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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