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 후 사망한 경우 업무처리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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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 후 사망한 경우 업무처리 절차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 후 사망한 경우 업무처리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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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 후 사망한 경우 업무처리 절차는

국가유공자(또는보훈보상대상자)로등록신청후사망한경우업무처리절차는ㅁ답변내용●요건해당시에는서면신체검사결과상이등급판정을받을경우그유족을국가유공자유족으로등록결정하고,●요건비해당시에는이의신청을할수있으나,행정소송을제기할경우당사자적격의문제가있어각하될수있습니다.●요건해당시에는국가유공자요건으로인정받은상이에대해서면신체검사를실시하여상이등급(1-7급)판정시국가유공자가사망한날이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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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요건 해당 시에는 서면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그 유족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결정하고,

● 요건 비해당 시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 적격의 문제가 있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요건 해당 시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해 서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1-7급) 판정 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유족에게 보훈 급여금이 지급됩니다.

 ※ 보훈급여금은 서면 신체검사에서 6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에게 승계됩니다.

● 요건 비해당 시에는 그 유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보훈관서장은 아래 사유에 해당할 시에는 직권으로 재심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처분이 법령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을 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 한편, 유족이 요건 비해당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 적격 문제로 각하될 수 있고, 그 유족이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족의 등록 신청으로 인한 권리는 유족이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74의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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