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실 등으로 상이를 입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혜택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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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실 등으로 상이를 입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혜택 내용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본인과실 등으로 상이를 입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혜택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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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실 등으로 상이를 입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혜택 내용은

본인과실등으로상이를입은지원대상자에대한보훈혜택내용은ㅁ답변내용●지원대상자는“국가유공자”칭호를부여받지못하나국가유공자에준하여보훈급여금지급,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대부지원등의보훈수혜를받을수있습니다.※주택우선공급비대상임●지원대상자는국가유공자요건해당순직또는공상이불가피한사유없이본인의과실로인하여또는본인의과실이경합된사유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해당됩니다.※종전법률에따라결정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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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칭호를 부여받지 못하나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등의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우선공급 비대상임

● 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순직 또는 공상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 됩니다.

※ 종전 법률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는 계속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정 법률에는 지원대상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보훈 심사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합니다.

ㅁ 관련규정
 
< 관련법령 2011. 9. 15 삭제, 2012. 7. 1. 시행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73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4조의2, 제94조의3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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