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 지원공상공무원과 지원순직공무원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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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 지원공상공무원과 지원순직공무원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 지원공상공무원과 지원순직공무원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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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 지원공상공무원과 지원순직공무원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국가유공자인공상공무원과순직공무원유족,지원공상공무원과지원순직공무원유족에대한보훈수혜내용은무엇인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인공상공무원과순직공무원,지원대상자인지원공상공무원과지원순직공무원의유족은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대부지원등보훈혜택은유사하나,지원대상자에게는“국가유공자”칭호를부여하지아니하는등차이가있습니다.(지원대상자는2012.7.1법개정이후삭제됨).●국가유공자인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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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지원대상자인 지원공상공무원과 지원순직 공무원의 유족은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등 보훈혜택은 유사하나, 지원대상자에게는 “국가유공자” 칭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지원대상자는 2012. 7. 1 법 개정 이후 삭제됨).

●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지원대상자인 지원공상공무원과 지원순직 공무원의 유족은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등 보훈혜택은 유사하나, 지원대상자는 양로보호, 수송시설 이용, 고궁 무료 이용 등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대상자에게는 “국가유공자” 칭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지 않는 등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2011.9.15.삭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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