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에 참전하여 훈장(외국 훈장)을 받았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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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에 참전하여 훈장(외국 훈장)을 받았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월남전에 참전하여 훈장(외국 훈장)을 받았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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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에 참전하여 훈장(외국 훈장)을 받았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월남전에참전하여훈장(외국훈장)을받았는데국가유공자로등록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우리정부로부터무공훈장을받은경우만국가유공자등록이가능하며,외국정부로부터받은경우는등록이불가합니다.●외국정부로부터무공훈장을받은경우는국가유공자등록대상이아니며,●우리나라에서상훈법에의거우리정부로부터무공훈장또는보국훈장을수여받은사실이확인되는경우국가유공자등록이가능합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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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우리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만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며,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경우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 외국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이 아니며,

● 우리나라에서 상훈법에 의거 우리 정부로부터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제8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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