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경우에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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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경우에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경우에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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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경우에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하여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을판정받지못한경우에참전유공자로등록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참전한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등록이가능합니다.●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각군본부로부터발급받은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의해참전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병적증명서등참전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제출은생략하고등록이가능합니다.●참전유공자등록은국가유공자등록대상을위한심사및신체검사등과는무관합니다.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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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참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각군 본부로부터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해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은 생략하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 참전유공자 등록은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을 위한 심사 및 신체검사 등과는 무관합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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