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후유증 질병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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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후유증 질병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후유증 질병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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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후유증 질병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후유증질병이있는경우에어떻게해야하는지ㅁ답변내용●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고엽제후유증질병이있는경우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고엽제후유증환자로등록신청하여보훈병원검진후상이등급판정을받으면국가유공자로등록이가능합니다.●고엽제후유의증질병과고엽제후유증질병은별개의성격으로한종류이상의후유의증질병을지니고수당지급등보훈혜택을받고있던중고엽제후유증질병이발생할때는보훈관서에등록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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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하여 보훈병원 검진 후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질병과 고엽제후유증질병은 별개의 성격으로 한 종류 이상의 후유의증 질병을 지니고 수당지급 등 보훈혜택을 받고 있던 중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발생할 때는 보훈관서에 등록신청하여 보훈병원 검진을 거쳐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판정되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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