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질병이 호전될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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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질병이 호전될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질병이 호전될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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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질병이 호전될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질병이호전될경우등록이취소되는지ㅁ답변내용●고엽제질병에대한재신검결과,질병호전등으로장애등급이조정되는경우에는조정된신체검사결과에의하여보훈혜택이변경됩니다.●장애등급은최초로인정받은등급에국한하지않고질병의악화및호전정도에따라등급을판정한후그결과에따라혜택을주는제도입니다.●따라서재신검등의과정에서장애정도가호전되었다면장애등급기준에따라등급이조정됩니다.다만,고엽제질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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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고엽제질병에 대한 재신검 결과, 질병호전 등으로 장애등급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신체검사 결과에 의하여 보훈혜택이 변경됩니다.

● 장애등급은 최초로 인정받은 등급에 국한하지 않고 질병의 악화 및 호전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재신검 등의 과정에서 장애정도가 호전되었다면 장애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이 조정 됩니다. 다만, 고엽제질병의 등록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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