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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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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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국가유공자손자녀에대한보훈지원사항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법에의하여보상을받을수있는국가유공자의유・가족의범위는국가유공자의배우자,자녀,부모등이며,손자녀는해당하지않습니다.●국가유공자법에의하여보상을받을수있는국가유공자의유・가족의범위는국가유공자의배우자,자녀,부모,성년인직계비속이없는조부모,60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없는미성년제매이며,손자녀는해당하지않습니다.ㅁ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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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며, 손자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이며, 손자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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