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 언제부터 국가유공자로 적용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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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 언제부터 국가유공자로 적용되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 언제부터 국가유공자로 적용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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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 언제부터 국가유공자로 적용되었는지

무공훈장을받은사람이언제부터국가유공자로적용되었는지ㅁ답변내용●태극,을지무공수훈자는1976.1.1부터,충무이하무공수훈자는1985.1.1부터국가유공자의범주에포함되었습니다.●무공수훈자에대한국가유공자인정은국가유공자법개정을통해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을1975.12.31.개정하여태극·을지무공훈장자를우선국가유공자로인정하는조항을신설하여1976.1.1.부터적용대상자로시행하고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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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태극, 을지 무공수훈자는 1976. 1. 1부터, 충무이하 무공수훈자는 1985. 1. 1부터 국가유공자의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 무공수훈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은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을 1975.12.31. 개정하여 태극·을지무공훈장자를 우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1976.1.1.부터 적용대상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충무이하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1984.8.2.제정하여 1985.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제8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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