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1974.5.25. 성년도달로 제적된 후 재등록 신청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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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1974.5.25. 성년도달로 제적된 후 재등록 신청절차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1974.5.25. 성년도달로 제적된 후 재등록 신청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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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1974.5.25. 성년도달로 제적된 후 재등록 신청절차는

전몰군경유족으로등록되었다가1974.5.25.성년도달로제적된후재등록신청절차는ㅁ답변내용●주소지관할보훈관서에등록신청을할수있고제적처리된기록철상적용대상인‘전사,순직,전상,공상’임이확인되는명확한기록이있으면해당보훈관서장이적용대상으로결정할수있고적용대상이확인되지않거나제적처리된기록철이폐기된경우는신규등록절차에따라심의를거쳐등록,결정하여야합니다.●국가유공자법시행(‘85.1.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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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제적처리된 기록철상 적용대상인 ‘전사, 순직, 전상, 공상’임이 확인되는 명확한 기록이 있으면 해당 보훈관서장이 적용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적용대상이 확인되지 않거나 제적처리된 기록철이 폐기된 경우는 신규 등록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등록, 결정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85.1.1)이전 성년도달로 제적된 대상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적등본과 사진(3.5cm×4.5cm) 1매를 지참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제적처리된 기록철상 전공사상확인증 및 구기록(군경연금증서, 군경연금 해당자증명서, 기록카드 등)등에 ’전사, 순직, 전상, 공상‘임이 확인되는 명확한 기록이 있으면 해당 보훈관서장이 적용대상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전사자 또는 순직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 상이군경 또는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3항제4호 해당자(상이군경이 사망하여 전몰군경 해당자) →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

● 보훈번호 등으로 등록된 사실은 있으나 ‘전사, 순직, 전상, 공상’으로 확인되는 기록이 없거나 제적처리된 기록철이 폐기된 경우는 신규 등록절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등록,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742호, 85.1.1시행) 부칙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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