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전환되었는데 혜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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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전환되었는데 혜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월남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전환되었는데 혜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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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전환되었는데 혜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월남참전유공자가국가유공자로전환되었는데혜택은어떻게달라졌는지ㅁ답변내용●월남참전유공자가국가유공자적용대상범위에포함되었어도예우및지원은「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과「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서정한규정에각각따르도록되어있으므로,달라지는내용은없습니다.●2011.6.30.부터시행되고있는월남참전유공자의국가유공자명칭부여는지난2008년9월이미6・25참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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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월남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되었어도 예우 및 지원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각각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 2011. 6. 30.부터 시행되고 있는 월남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명칭 부여는 지난 2008년 9월 이미 6・25참전유공자가 지원수준의 변화는 없이 국가유공자 명칭 부여를 통해 이 분들의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 내용과 동일하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월남참전유공자에게도 6・25참전유공자와 같이 참전에 대한 공헌성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한 것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5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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