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보훈수혜사항을 몰라서 최근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등록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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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보훈수혜사항을 몰라서 최근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등록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보상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보훈수혜사항을 몰라서 최근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등록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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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보훈수혜사항을 몰라서 최근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등록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보상은?

국가유공자등록에따른보훈수혜사항을몰라서최근에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하였는데등록신청이전기간에대한보상은?ㅁ답변내용●등록신청을한날이속하는달부터보상금등의수혜를받을수있으며,등록신청이전에대한보상은받을수없습니다.●국가유공자법의적용을받을권리는등록신청을한날이속하는달부터보상금등의보훈수혜를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등록신청이전기간의보상은받을수없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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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금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신청 이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금 등의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신청 이전 기간의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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