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9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심사 중으로 확인되는데, 지연사유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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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9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심사 중으로 확인되는데, 지연사유가 무엇인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9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심사 중으로 확인되는데, 지연사유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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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9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심사 중으로 확인되는데, 지연사유가 무엇인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후보훈심사위원회접수되었다는문자를받고90일이지났으나여전히심사중으로확인되는데,지연사유가무엇인지ㅁ답변내용●보훈심사시신청상이에대한각종기록검토,의무기록에대한해석및의학자문,영상자료의판독,행정소송판례분석등공정한심사를위해서는상당한기간의소요가불가피합니다.●보훈심사는전국27개관할보훈(지)청에서접수된등록신청서등신청인이제출한서류와신청인이소속하였던기관으로부터요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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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보훈심사 시 신청 상이에 대한 각종기록 검토, 의무기록에 대한 해석 및 의학자문, 영상자료의 판독, 행정소송 판례분석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소요가 불가피합니다.

● 보훈심사는 전국 27개 관할 보훈(지)청에서 접수된 등록신청서 등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으로부터 요건관련 사실과 관련된 서류를 통보받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신청한 상이(질병 포함)와 공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전원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외부 전문위원이 과반수이상 참석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원칙으로 심사하며, 보훈심사 시 병상일지 등 의무기록 해석과 의학자문 의뢰, X-ray 등 영상자료 판독,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판례 분석, 그리고 보완자료 요청 등 심사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인력풀로 운영하는 외부 전문위원의 일정에 따라 심사날짜가 조정 될 수 있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사위원 합의가 안 될 경우 본회의에서 심층심의를 하고 있어 기간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 제74조의6, 제74조의7, 제74조의8, 제74조의17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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