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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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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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는

보국훈장을받은사람의국가유공자등록신청절차는ㅁ답변내용○보국훈장을받은사람은신분과임용시점에따라등록신청진행절차가다릅니다.○국가유공자법이개정(2011.6.30.시행)되어보국훈장을받은자는아래와같이신분과임용시점에따라등록신청진행절차가달라집니다.[보국훈장수여자]-전역한군인-심의생략-퇴직한공무원·군무원,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2조적용대상(청원경찰등)▷2011.6.29.이전임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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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신분과 임용시점에 따라 등록신청 진행절차가 다릅니다.

○ 국가유공자법이 개정(2011.6.30.시행)되어 보국훈장을 받은 자는 아래와 같이 신분과 임용시점에 따라 등록신청 진행 절차가 달라집니다.

[보국훈장 수여자]

- 전역한 군인 - 심의생략

- 퇴직한 공무원·군무원,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 적용대상(청원경찰 등)

▷ 2011.6.29. 이전 임용 - 심의생략

▷ 2011.6.30. 이후 임용 - 보심 심의

※ 재직중 신청 불가(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8호나목 단서조항)

- 민간인 - 보심 심의(민간인은 재직중에도 신청 가능) 

○보심심의에 해당하는 대상은 수여받은 보국훈장이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등록·결정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471호 2011.6.30시행)부칙」 제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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