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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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절차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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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절차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하였으나보훈보상대상자로결정되어다시심사를받고자할경우에절차는ㅁ답변내용●보훈보상대상자로결정한다는행정처분에불복할경우에는이의신청,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통하여그처분이잘못된처분인지여부를다시판단받을수있습니다.●군경등이순직또는공상을입었으나국가의수호·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명.재산보호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직무수행이나교육훈련중사망또는상이를입은경우에는보훈보상대상자로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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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한다는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처분이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 군경 등이 순직 또는 공상을 입었으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한다는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으며, 처분을 받은 후 90일이 경과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제기기간 경과로 각하됩니다.

● 한편 보훈보상대상자로 처분이 있은 후 잘못된 처분임을 입증하는 자료나 새로운 입증자료를 보훈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 및 진행과는 별도로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상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되었다면 2012.7.1.이후 신법에 따라 실시한 신체검사는 유효하고 상이등급 판정 관련 규정 또한 변경된 것은 아니어서 해당 보훈(지)청장의 판단에 따라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로 처분되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시에는 이전에 심의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ㅁ 관련규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제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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