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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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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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자가신체검사에서등급기준미달판정을받은경우에지방자치단체장애인등록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등급기준미달판정자는장애인등록신청이가능하며,장애인복지법시행으로상이를가진국가보훈대상자도장애인등록을할수있습니다.●신체검사에서등급기준미달판정을받은자는국가유공자법적용대상자가아니므로「장애인복지법」의장애등급에해당되면등록이가능합니다.●또한「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으로상이등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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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등급기준미달 판정자는 장애인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으로 상이를 가진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자는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나 중복지원은 제한됩니다.

ㅁ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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