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증손에게 보훈수혜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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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증손에게 보훈수혜가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독립유공자 증손에게 보훈수혜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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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증손에게 보훈수혜가 있는지

독립유공자증손에게보훈수혜가있는지ㅁ답변내용●독립유공자의증손은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하여보훈혜택을받을수있는유・가족의범위에는포함되지않습니다.●다만,2012년7월1일부터최초독립유공자유족등록당시자녀・손자녀까지사망한경우에는독립유공자와가장가까운직계비속중1명을손자녀로인정합니다.●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하여보상을받을수있는독립유공자의유족또는가족의범위는배우자와직계비속인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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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의 증손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가족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2012년 7월 1일부터 최초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 및 손자녀이며, 예외적으로 1945. 8. 14.이전에 입적된 자부 1인이며, 증손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않으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2. 7. 1 시행)되어 최초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합니다.

● 또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2007. 1. 1.부터는 독립유공자의 장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자녀 즉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1인에 한하여 호주승계인인 손자녀를 대신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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