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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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군경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6・25전몰군경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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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군경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6・25전몰군경자녀(출가녀)에대한보훈지원사항은무엇인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의자녀에게공통으로지원되는것도있고,선순위자인자녀에게만지원되는것이있습니다.●국가유공자의자녀(출가녀)에게공통으로지원되는것과,선순위자인자녀에게만지원되는것이있습니다.●공통으로지원되는것은취업지원,교육지원,보훈병원진료시본인부담진료비의60%감면등이며,●선순위자인자녀에게만지원되는것으로는-전몰・순직군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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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선순위자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의 자녀(출가녀)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과, 선순위자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은 취업지원, 교육지원,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등이며,

● 선순위자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는

-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자중 선순위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이 지급되고,

- 6・25전몰군경유자녀에게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수당을 받는 자녀가 사망 등으로 보상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다른 자녀에게 수당지급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 또한 선순위자가 되는 자녀는 대부지원, 국공립시설 이용료감면 등 보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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