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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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82
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의 유족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 따라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는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본인이 사망하면 참전명예수당 등 각종 지원도 중지되므로 유족으로 등록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만, 참전사실이 확인되고, 유족이 희망할 경우에는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선순위자에게 수여해드리며, 국립호국원으로 이장(배우자 합장 가능) 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제1항, 제5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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