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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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82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참전유공자사망시유족으로승계가가능한지ㅁ답변내용●참전유공자의유족은등록이불가합니다.●「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정취지는참전유공자가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데대한예우와지원을함으로써참전유공자의명예를선양하고국민의애국정신을함양하는데있습니다.●따라서,참전유공자에대한지원과예우는참전유공자본인에한하도록규정하고,본인이사망하면참전명예수당등각종지원도중지되므로유족으로등록신청이불가합…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의 유족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 따라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는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본인이 사망하면 참전명예수당 등 각종 지원도 중지되므로 유족으로 등록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만, 참전사실이 확인되고, 유족이 희망할 경우에는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선순위자에게 수여해드리며, 국립호국원으로 이장(배우자 합장 가능) 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제1항, 제5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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