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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생전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후 추가상이가 확인된 경우 그 유족이 등록신청할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81
ㅁ 답변내용
● 추가 상이가 확인된 경우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되면 기존 상이처와 함께 서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을 종합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 다만,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비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 서면 신체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 이미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될 경우 이미 인정받은 상이처와 함께 서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을 종합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 다만,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비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 서면 신체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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