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후 추가상이가 확인된 경우 그 유족이 등록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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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후 추가상이가 확인된 경우 그 유족이 등록신청할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생전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후 추가상이가 확인된 경우 그 유족이 등록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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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후 추가상이가 확인된 경우 그 유족이 등록신청할 수 있는지

생전에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기준미달판정을받고사망한후추가상이가확인된경우그유족이등록신청할수있는지ㅁ답변내용●추가상이가확인된경우등록신청이가능하며,추가로신청한상이처가국가유공자또는보훈보상대상자요건으로인정되면기존상이처와함께서면신체검사를실시하여상이등급을종합하여판정하게됩니다.●다만,추가로신청한상이처가국가유공자또는보훈보상대상자요건으로인정되지않은경우(비해당처분을받은경우)서면신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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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추가 상이가 확인된 경우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되면 기존 상이처와 함께 서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을 종합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 다만,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비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 서면 신체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 이미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될 경우 이미 인정받은 상이처와 함께 서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을 종합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 다만,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비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 서면 신체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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