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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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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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6.25전쟁또는월남전에참전하였으나이미사망한경우에도참전유공자로등록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사망한참전유공자의유족은참전유공자등록신청은할수없으나2016.5.29참전유공자법개정,시행으로해당보훈관서에서직권으로접수하여참전유공자로기록하고예우및관리를하고있습니다.●참전유공자는생존한본인이등록신청을하여참전유공자법적용대상자로등록・결정시예우와지원을함으로써참전유공자의명예를선양하는데있고,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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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은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은 할 수 없으나 2016.5.29 참전유공자법 개정, 시행으로 해당 보훈관서에서 직권으로 접수하여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는 생존한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여 참전유공자법 적용대상자로 등록・결정 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데 있고, 참전유공자 법상 그 유족은 등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2016.5.29 참전유공자법 개정, 시행으로 참전유공자임에도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보훈관서에서 직권으로 접수하여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고,

● 이에 사망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유족 1인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증서 교부와 참전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국립 호국원에 안장(이장)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2항, 제5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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