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절차 및 소요기일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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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절차 및 소요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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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절차 및 소요기일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절차및소요기일은ㅁ답변내용●고엽제법에규정된질병임을확인할수있는진단서및소견서,병적증명서(월남참전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등록신청서에첨부하여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제출하시면검진등절차를거쳐20일(사실확인및검진기간제외)정도소요됩니다.●국방부장관이월남전에참전하고전역된자등또는남방한계선인접지역에서복무하고전역된자등이라는사실을확인하고,관련법규에서정한고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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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고엽제법에 규정된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소견서, 병적증명서(월남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하시면 검진 등 절차를 거쳐 20일(사실확인 및 검진기간 제외) 정도 소요됩니다.
● 국방부장관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법규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하여,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질환 여부를 결정하고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상이등급 판정 시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로 보아 보상과 지원을 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장애등급 판정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합니다.
● 등록신청서 제출 후 국방부에 복무사실 확인 후 처리기간 20일(사실확인 및 검진기간 제외)정도 소요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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