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88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은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사망한사람의유족에대한보상은ㅁ답변내용●고엽제와의인과관계가밝혀지지않은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사망한경우,고엽제법에따라그유족은등록신청을할수없어보상대상이되지않습니다.●고엽제후유증질병은역학조사등을통해고엽제와의원인적연관성이구명된질병으로서상이등급(1-7급)판정시전・공상군경국가유공자로그유・가족도등록되어국가유공자법에따라보상과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그러나,고엽제…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고엽제와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고엽제법에 따라 그 유족은 등록신청을 할 수 없어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고엽제후유증질병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이 구명된 질병으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시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로 그 유・가족도 등록되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구명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인과관계가 구명될 때까지 해당 질환에 대한 국비진료와 장애정도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엽제후유증과는 그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자는 해당 질병이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구명되지 않는 한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5조, 제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