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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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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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하였으나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을받은경우에어떻게해야하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불복하는경우에는이의신청,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통하여처분이잘못된처분인지여부를다시판단받을수있습니다.●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불복할경우에는그처분을받은날부터30일이내이의신청을할수있고그사유는다음과같습니다.-해당처분이법령적용의착오에기초하였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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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통하여 처분이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 또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으며 처분을 받은 후 90일이 경과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제기기간 경과로 각하됩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처분이 확정된 후에 새로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도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재등록신청)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

●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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