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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9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통하여 처분이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 또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으며 처분을 받은 후 90일이 경과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제기기간 경과로 각하됩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처분이 확정된 후에 새로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도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재등록신청)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
●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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