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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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0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한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장애인등록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장애인등록신청이가능합니다.●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3조(다른법률과의관계)에따른장애인등록제한대상에해당하지않으므로관할주민센터또는읍・면사무소를통해장애인등록신청이가능합니다.●참고로,그동안장애인등록신청이제한되었던상이등급(1~7급)에해당하는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도「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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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그 동안 장애인 등록 신청이 제한되었던 상이등급(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 5월 6일부터 장애인 등록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ㅁ 관련규정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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