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등급판정자가 장애인으로 등록 시 보훈수혜 제한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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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등급판정자가 장애인으로 등록 시 보훈수혜 제한여부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증 등급판정자가 장애인으로 등록 시 보훈수혜 제한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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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등급판정자가 장애인으로 등록 시 보훈수혜 제한여부는

고엽제후유증등급판정자가장애인으로등록시보훈수혜제한여부는ㅁ답변내용●2015년5월6일이후국가유공상이자의장애인등록이가능하며장애인등록시보훈법령에의한기존서비스는그대로지원받을수있으나,보훈법령에의한서비스와중복되는장애인복지서비스는지원이제한됩니다.●「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3조개정에따라상이등급(1~7급)에해당하는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는2015년5월6일부터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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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2015년 5월 6일 이후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며 장애인 등록 시 보훈법령에 의한 기존 서비스는 그대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보훈법령에 의한 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개정에 따라 상이등급(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는 2015년 5월 6일부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복지관 이용 등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나 보훈법령에 의한 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ㅁ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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