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참전유공자 등록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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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참전유공자 등록 절차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참전유공자 등록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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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참전유공자 등록 절차는

6.25전쟁또는월남전에참전하고전역한참전유공자등록절차는ㅁ답변내용●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서등록신청을하면됩니다.●「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의거참전유공자로등록하고자하는분은아래서류를구비하여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등록신청을합니다.-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보훈청에비치)1부-참전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1부(아래서류중1)∙병적증명서∙참전사실확인서∙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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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보훈청에 비치) 1부

-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아래 서류 중 1)

∙ 병적증명서

∙ 참전사실확인서

∙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 참전사실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발급, 첨부

- 의료지원 안내,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사진(3.5cm×4.5cm) 1매, 신분증

-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 등록신청을 접수하면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참전유공자 등록 불가

● 법적용배제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참전유공자법 제39조 참조)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 제3, 제5조, 제3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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