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영주귀국할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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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영주귀국할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해외거주 독립유공자(후손) 영주귀국 정착 지원
외국국적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영주귀국할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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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독립유공자(후손) 영주귀국 정착 지원 외국국적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영주귀국할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해외거주독립유공자(후손)영주귀국정착지원외국국적인독립유공자또는독립유공자유가족이한국국적을취득하여영주귀국할때어떤혜택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영주귀국한독립유공자와독립유공자의유족(자녀・손자녀)중세대주에게가족수에따라4천5백만원에서7천만원까지영주귀국정착금이차등지급과정착금지급대상이되는독립유공자의유족중세대주에게주택우선공급(개정・공포2017.12.30.)신청이가능합니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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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유족(자녀・손자녀) 중 세대주에게 가족수에 따라 4천5백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영주귀국 정착금이 차등지급과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게 주택우선 공급(개정・공포 2017.12.30.)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주귀국 정착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독립유공자 : 7천만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인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7천만원

 ※ 영주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세대주 외 가족이 없는 경우 : 4천5백만원나.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수가 2인 또는 3인인 경우 : 5천5백만원다.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수가 4인 이상인 경우 : 7천만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주택의 우선공급) 개정・공포(2017.12.30.)됨에 따라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기존 독립유공자와 수권유족에서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로 확대되어 영주귀국 비수권 유족도 주택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유공자 등 주택우선 공급 계획 공고’를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중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별표3]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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