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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해외거주 독립유공자(후손) 영주귀국 정착 지원
외국국적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영주귀국할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10
ㅁ 답변내용
●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유족(자녀・손자녀) 중 세대주에게 가족수에 따라 4천5백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영주귀국 정착금이 차등지급과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게 주택우선 공급(개정・공포 2017.12.30.)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주귀국 정착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독립유공자 : 7천만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인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7천만원
※ 영주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세대주 외 가족이 없는 경우 : 4천5백만원나.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수가 2인 또는 3인인 경우 : 5천5백만원다.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수가 4인 이상인 경우 : 7천만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주택의 우선공급) 개정・공포(2017.12.30.)됨에 따라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기존 독립유공자와 수권유족에서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로 확대되어 영주귀국 비수권 유족도 주택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유공자 등 주택우선 공급 계획 공고’를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중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별표3]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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