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한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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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04
ㅁ 답변내용
●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그 동안 장애인 등록 신청이 제한되었던 상이등급(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 5월 6일부터 장애인 등록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ㅁ 관련규정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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