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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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03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며, 손자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이며, 손자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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