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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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공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00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은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의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족은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의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대부지원 등은 유족중 선순위 유족에 한하여 받을 수 있고 보상금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예우보상-지원안내-보훈지원 안내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6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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